사장님들, 자영업자분들 !
매년 하고 있는 올해도 돌아온 5월의 세금
'종합소득세'에서 간편장부 대상자인지 아닌지 궁금하시죠 ?
일단 간단하게 간편장부란?
아직 사장님은 간단하게 장부만 작성해도되~ 라고
이야기 해주는 것 !
바로 알려드릴께요,
해당자에 해당 되시면 아래까지 쭉 봐주시고
아니시라면 바로 나가셔서
종소세 대리신고 하시는 방법부터 살펴보세요!
✅ 나는 간편장부 대상자인가?
자, 그럼 본격적으로 간편장부 대상자가
누군지 아주 쉽게 설명드릴게요.
📍 기준은 '전년도 수입금액'
국세청은 업종별로 전년도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 미만인
사업자에게는 간편장부 작성만 해도 된다고 허용해줘요.
- 도소매업, 부동산매매업 👉 수입금액 3억 원 미만
- 음식점, 제조업, 숙박업 등 👉 수입금액 1억 5천만 원 미만
- 서비스업, 학원, 프리랜서 등 👉 수입금액 7,500만 원 미만
이 기준에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‘간편장부 대상자’입니다! 🎉
💡 단, 복식부기 의무자로 분류되면
수입금액에 상관없이 복식부기를 해야 해요.
자자, 해당 사항 없으시면요 아래 읽지 마시구요
바로 소득이 많으신거니까!
혼자서 하기 어려운 종소세를 도움 받아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
바로 안내 드릴께요!
자 우리는 계속 간편장부에 대해서 알아보자구요!
📌 장부 쓰라는데...
간편장부? 복식부기?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!
종합소득세 신고 시기가 되면 자영업자분들이
가장 먼저 부딪히는 게 바로 장부 작성이에요.
"그냥 카드로 쓰고 통장 보면 되지, 왜 장부까지 써야 하죠?"
국세청에서는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장부를 써야 한다고 말해요.
그런데 그 장부도 간편장부랑 복식부기가 나뉜다니… 머리가 지끈지끈 🌀
🤝 간편장부? 복식부기?
어디에 해당되는지도 모르겠어요
세무 용어는 참 어렵죠. “나는 그냥 소소하게 장사하는데…”
이런 분들이 대부분이에요.
사실 국세청도 이걸 알기 때문에,
소규모 사업자에겐 간편하게 장부 쓰라고 허용해줬어요.
바로 간편장부 대상자라는 제도예요
📌 복식부기 의무자란?
아래 조건에 해당하면 간편장부가
아닌 복식부기를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해요.
- 전년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초과
- 법인이거나, 전문직 사업자 (변호사, 의사, 세무사, 회계사, 약사 등)
복식부기 의무자임에도 간편장부만 쓰면 세액공제도 못 받고 가산세까지 나올 수 있어요 😢
💡 현실적인 제안
자영업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셨거나,
매출이 아직 크지 않다면 대부분 간편장부 대상자예요.
간편장부는 이름 그대로 수입과 지출만 간단히 정리하면 되기 때문에 어렵지 않아요.
📄 간편장부 예시
날짜 | 내용 | 수입 | 지출 |
---|---|---|---|
2025-03-02 | 식자재 구입 | ₩150,000 | |
2025-03-03 | 매출 (현금) | ₩300,000 |
📌 이렇게 일자별로 수입과 지출을 정리해두면,
종합소득세 신고할 때도 훨씬 수월하고 절세도 가능해요!
⏰ 그냥 장부 안쓰고 싶어요
혹시 "그냥 추계신고(장부 없이 신고)하면 안 되나요?" 하고 물으시는 분들 계시죠?
물론 가능하긴 하지만,
필요 경비가 제대로 인정되지 않아 세금을 더 낼 수도 있어요.
특히 간편장부 대상자라면
간단하게라도 장부 작성해서 경비처리 꼭 하세요!
🚀 쉽게 처리 하는 방법
간편장부는 말 그대로 '간단한 장부'예요.
엑셀이나 가계부 앱, 심지어 공책으로도 시작할 수 있어요 📓
✅ 오늘 매출과 지출 하나라도 기록해보세요.
✅ 한 달에 한 번만 정리해도 5월 신고 시 스트레스 확 줄어요!
자영업자분들의 시간을 아껴주는 똑똑한 절세 전략,
바로 간편장부 작성입니다!
궁금하신 점 있으면 언제든 물어봐 주세요 😊
자영업자분들이 세무에 강해지도록 항상 곁에서 돕겠습니다 💼